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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두17946
【판시사항】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피시방) 시설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학교보건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학교 경계선’의 의미 [2] 甲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피시방)을 운영하기 위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피시방이 인근 초등학교 등의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까지인 상대정화구역 내에 있다는 이유로 관할 교육청이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피시방이 상대정화구역 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피시방) 시설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피시방 전용시설(피시방 전용 출입구 등)의 경계선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전용시설의 경계선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밖에 있다면 해당 시설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의 금지시설로 보아 설치를 금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학교보건법 제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은 같은 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행위 및 시설로부터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고 학교교육은 실질적으로 그 교사(校舍)와 운동장 및 강당 등 학교의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위 법령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범위를 설정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학교 경계선’은 지적공부상 학교용지의 경계선이 아니라 ‘학교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의 경계선’이라고 보아야 한다. [2] 甲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피시방)을 운영하기 위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피시방이 인근 초등학교 등의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까지인 상대정화구역 내에 있다는 이유로 관할 교육청이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피시방 이용객이 상가건물의 출입구, 주차장, 승강기, 화장실 등 공용시설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시방의 시설이라고 할 수 없고, 위 피시방이 상대정화구역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경계선은 해당 피시방의 전용출입구로 보아야 하며, 위 피시방은 그 전용출입구에서 인근 학교 경계선까지의 최단직선거리가 200m를 초과하므로 상대정화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1] 학교보건법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2] 학교보건법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6호,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152 판결(공2008하, 101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