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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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도1745
【판시사항】
가. 목적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한 경우 상해죄의 성부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전조의 죄" 또는 "그 죄"의 의미
【판결요지】
가. 갑이 을등 3명과 싸우다가 힘이 달리자 식칼을 가지고 이들 3명을 상대로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면서 식칼을 뺏으려던 피해자 병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갑에게 상해의 범의가 인정되며 상해를 입은 사람이 목적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 하여 과실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전조의 죄" 또는 "그 죄"는 제2조 제1항 게기의 각 형법 본조의 죄만을 가리키는 것이고, 제2조 제1항 게기의 각 형법 본조의 죄의 상습범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 형법 제15조, 형법 제257조 제1항 /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4.3.13. 선고83도3105 판결, 대법원 1986.5.27. 선고 86도648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