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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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도1250
【판시사항】
고소가 어떠한 사항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고소인이 고소장에 붙인 죄명이나 그 죄에 기재한 사실에 구애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고소가 어떠한 사항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고소장에 붙인 죄명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고소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고소장에 명예훼손죄의 죄명을 붙이고 그 죄에 관한 사실을 적었으나 그 사실이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고 모욕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위 고소는 모욕죄에 대한 고소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37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