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동마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11.1. 선고 82구2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서부산세무서 재산세과에 근무하면서 (1) 소외 김 명수가 부산 서구 동대신동 3가 16의 2등 토지합계 226.78평 및 동 번지의 2 지상 건물 건평 36,92평을 1979.11.10 양도한데 대한 재산세과세재료전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위 양도재산중, 토지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72등급으로 금 31,749,220원이고, 건물은 금 2,181,972원이어서 합계 금 33,931,172원이고 위 재산의 취득일은 1971.12.31경으로 취득당시의 토지의 기준시가는 48등급으로 금 15,080,870원이고, 건물은 금 1,070,680원으로, 위 재산의 양도차익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필요경비 금 1,707,577원을 공제한 금 16,072,045원이 되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금 11,571,870원인데도
원고는 전임자가 작성한 재료전중 양도자의 취득내용의 원인일, 접수일란에 토지부분 1979.8.22 토지등급 72등급으로 잘못 기재하여 둔 것을 그대로 믿고, 그 재료 전에 첩부된 토지대장등본에는 위 김 명수의 토지취득일이나 그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데도 이를 타에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잘못 기재된 위 자료전만을 근거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결과 그 차익이 없다 하여 비과세처리하였고 (2) 1981.11.2 소외 김 용문이 부산 동구 초량동 622의 3,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을 양도한데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소외 신 정남이 위 건물을 금 8,700만원에 도급받아 신축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재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과세자료를 작성하였는바, 그 자료는 부가가치세과로 인계할 자료이므로 원고로서는 동 자료를 자료처리점검표 통보란에 인계, 인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 부가가치세과로 즉시 인계하여야 함에도 같은날 동 자료를 통보하는 협조전을 기안하여 재산세 담당과장의 결재를 받고도 이를 제대로 부가가치세과에 통보하지 아니한 관계로 위 신 정남에 대한 부가가치세 금 10,541,119원을 징수 결정되지 못하게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소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내지 직무상 의무에 위반된다 할 것이나, 한편으로 원고가 위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전임자가 조사 확인하여 과세자료전에 기재한 것을 그대로 믿고 그 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일반관례에 좇아 처리한 것이고, 또 과세자료 협조전도 자료정리부 정리 및 소인 등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인계하여 통보하여 왔던 통상의 예에 따라 하였던 것이고 그 뒤 위 과오가 발견되어 미과세되었던 부분이 모두 과세되고, 그밖에 원고의 근무연한, 상훈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징계처분중 가장 무거운 파면에 처한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의 양정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징계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