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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다67890
【판시사항】
[1]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의료기관의 운영 및 손익 등이 그 일반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의 효력(=무효) 및 이때 새로운 약정의 형식을 통해 무효인 약정에 기한 급부의 내용을 정리하거나 일부 가감한다면 그 급부의 이행 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비의료인 甲이 의료인 乙을 고용하여 乙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되 의료기관의 운영 및 손익 등은 甲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甲과 그의 처 丙이 연대하여 乙에게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된 각종 채무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각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각서 작성으로 인한 약정은 새로운 약정의 형식을 통해 무효인 제1차 약정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의료기관의 운영 및 손익 등이 그 일반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은 강행 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무효인 약정에 기하여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이행을 구하는 급부의 내용을 새로운 약정의 형식을 통해 정리하거나 일부를 가감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인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상 그 급부의 이행 청구가 허용되지 않음은 마찬가지이며, 다만 그 무효인 약정으로 인하여 상호 실질적으로 취득하게 된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게 되는 문제만 남게 된다. [2] 비의료인 甲이 의료인 乙을 고용하여 乙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되 의료기관의 운영 및 손익 등은 甲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甲과 그의 처 丙이 연대하여 乙에게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된 각종 채무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각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각서 작성으로 인한 약정은 새로운 약정의 형식을 통해 무효인 제1차 약정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의료법 제33조 제2항, 민법 제103조, 제741조 / [2] 의료법 제33조 제2항, 민법 제103조,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2154 판결(공1996상, 455),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공2003상, 1192),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35117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