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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8도4397
【판시사항】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상품표지’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및 같은 호 (나)목의 ‘영업표지’ 유사 여부 판단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들의 상품표지인 "Lipfeel, 리프트머셀"은 홍합 추출물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의 상품표지인 "리프리놀" 또는 "Lyprinol"과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이나 영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어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상품표지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품표지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되 구체적인 거래실정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표지에 대하여 느끼는 인식을 기준으로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같은 호 (나)목에서 정한 영업표지의 유사 여부 판단에도 마찬가지이다. [2] 피고인들의 상품표지들인 "Lipfeel, 리프트머셀"은 홍합 추출물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의 상품표지인 "리프리놀" 또는 "Lyprinol"과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이나 영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어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 [2]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바)목, 제18조 제3항 제1호, 제1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도3906 판결(공2006상, 356),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10439 판결(공2007상, 675),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10914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