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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도10541
【판시사항】
[1] 타인에게 근저당권설정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배임죄의 ‘재산상 이익 내지 손해’ 산정 방법 [2] 피고인이 甲 부동산에 관하여 乙 은행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후 피해자 丙 앞으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고도, 그 후 甲 부동산 외에 피고인 소유의 丁 부동산도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두 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乙 은행 앞으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바로 이어 이들 부동산에 관하여 乙 은행 앞으로 2순위 근저당권도 설정하여 준 사안에서, 피고인의 위 배임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이 甲 부동산의 시가에서 1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판단하고 만연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원심판결에 같은 법 제3조의 이득액 또는 공동저당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타인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배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 내지 그 타인의 손해는 그 타인에게 설정하여 주기로 한 근저당권의 담보가치 중 제3자와의 거래에 대한 담보로 이용함으로써 상실된 담보가치 상당으로서, 이를 산정하는 때에 제3자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도 당해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재산상 이익 내지 손해에 포함시킬 수 없다. 그리고 수 개의 부동산이 공동담보로 제공된 경우에 그 중 한 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담보권이 실행되었다면 그 매득금 중에서 선순위채권자는 담보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채권전액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공동담보가 된 부동산 간에 있어서는 그 가격의 비율에 따라 피담보채권을 각 부담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공동담보가 된 부동산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담보가치의 산정은 그 공동담보가 된 부동산의 가격 비율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피고인이 甲 부동산에 관하여 乙 은행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후 피해자 丙 앞으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고도, 그 후 甲 부동산 외에 피고인 소유의 丁 부동산도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두 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乙 은행 앞으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바로 이어 이들 부동산에 관하여 乙 은행 앞으로 2순위 근저당권도 설정하여 준 사안에서, 피고인의 위 배임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은 피고인이 丙에게 설정하여 주기로 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중 피고인이 乙 은행에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상실된 甲 부동산의 담보가치이고, 피고인의 위 배임행위 이후에도 甲 부동산에 잔존 담보가치가 있다면 이 부분은 재산상 이득액을 산정할 때 공제하여야 하며, 甲 부동산의 전체 담보가치는 그 시가에서 1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공동담보 부동산의 가액비율로 안분한 금액 중 甲 부동산의 해당액을 공제한 금액이고, 피고인의 위 배임행위로 인하여 상실된 甲 부동산의 담보가치는 2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공동담보 부동산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 중 甲 부동산의 해당액이 되어, 결국 위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은 피고인이 丙에게 설정하여 주기로 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중 위 범행으로 인하여 상실된 甲 부동산의 담보가치에서 甲 부동산의 잔존 담보가치를 공제한 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甲 부동산의 담보가치와 위 범행 이후의 甲 부동산에 관한 잔존 담보가치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심리하여 위와 같이 재산상 이득액을 산정한 후 그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도, 위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이 甲 부동산의 시가에서 1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판단하고 만연히 위 법을 적용한 원심판결에 같은 법 제3조의 이득액 또는 공동저당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2항 / [2] 형법 제355조 제2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1. 6. 22. 선고 71다513, 514 판결, 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도2281 판결(공1990상, 1194),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5102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도9213 판결(공2009하, 180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