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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도11272
【판시사항】
[1] 구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5조 위반죄가 ‘위태범’인지 여부(적극) 및 약물 등의 영향으로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그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구 도로교통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필로폰 투약 후 자동차를 운전할 당시 아무런 증상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위 법 위반죄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는데도, 이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4] 2010. 2. 18. 01:35경 자동차를 타고 온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해 갔다고 한 甲의 진술과 2010. 2. 20.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에서 나온 필로폰 양성 반응은, 피고인이 2010. 2. 18. 02:00경의 필로폰 투약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 제1호에 "제4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에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질병 또는 약물(마약·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법문상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하여 바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나, 위 법 위반죄는 이른바 위태범으로서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바로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이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신 후 그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1km 가량 운전하였다는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의 증상이 나타나는 통상적인 수량을 투약하고 근접한 시간 내에 운전을 하였다면 위태범인 위 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필로폰 투약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필로폰 투약 후 자동차를 운전할 당시 아무런 증상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위 죄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는데도, 이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4] 2010. 2. 18. 01:35경 자동차를 타고 온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해 갔다고 한 甲의 진술과 2010. 2. 20.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에서 나온 필로폰 양성 반응은, 피고인이 2010. 2. 18. 02:00경의 필로폰 투약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므로,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다는 원심판단에 보강증거의 정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50조 제1호(현행 제148조의2 제3호 참조) / [2]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50조 제1호(현행 제148조의2 제3호 참조) / [3] 형사소송법 제310조 / [4]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50조 제1호(현행 제148조의2 제3호 참조), 형사소송법 제310조
【참조판례】
[3]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8704 판결(공2006상, 380),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845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343 판결(공2008하, 959),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883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