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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882
【판시사항】
일괄매매의 목적이 된 토지들에 대하여 필지별로 우열을 가리지 아니하고 면적에 비례하여 매매대금을 정한 경우 그 총매매대금을 각 필지별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필지별 양도차익을 산정한 과세처분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매매의 목적이 된 여러 필지의 토지들을 필지별로 우열을 가리지 아니한 채 전체면적에 평당가격을 곱하여 일괄하여 총매매대금을 정한 경우 과세관청이 그 매매계약서상의 총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하면서, 각 필지별 거래가액에 대하여는 그것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에 대한 주장과 입증도 없이 단순히 그 기재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 총매매대금을 각 필지별 기준시가(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 필지별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11.11. 선고 80누429 판결(공1981,1341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