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10. 23. 선고 2009구합25859 판결
【변론종결】
2010. 5.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가 설립·운영하는
○○학교의 교수 직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9. 6. 25.부터 이 판결 확정시까지 매월 6,738,03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나.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⑴ 원고는, 원고가 예술학교 총장으로 임명될 당시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교수직을 휴직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예술학교 총장에서 사직하였으므로 당연히 교수직에 복직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3항에 의하면,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원고는 예술학교 총장으로 임명될 당시 위 규정에 근거하여 휴직처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교육공무원이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반드시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원고는 예술학교 총장으로 임명될 당시 위 규정에 근거하여 휴직처리되었어야 한다.
⑵ 먼저,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5항의 규정이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다가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명될 경우 교수의 직위를 상실’함을 전제로 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교수로 재직하다가 예술학교의 총장으로 임명될 당시 휴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더구나,
고등교육법 제14조는 ‘교직원의 구분’이라는 제목 하에
제1항은 ‘학교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 및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를 교육공무원으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예술학교의 총장은 교육공무원에 해당한다. 원고가 예술학교 교수로 근무하다가 예술학교 총장으로 임명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의무의 수행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원고는 예술학교 교수로 근무하다가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술학교 총장으로 임명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운(재판장) 이정민 권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