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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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두17551
【판시사항】
[1]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제1항의 개정 취지 [2] 소방공무원이 고장으로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해 있는 물탱크 소방차를 수리·점검 후 이동할 수 있도록 하라는 명령을 받고 출동하여, 순찰차량을 소방차 뒤에 세우고 하차하던 중 뒤따라오던 화물차에 치어 사망한 사안에서, 위 소방공무원이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소방공무원법(2007. 7. 27. 법률 제8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1항은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업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자(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 포함)와 그 유족’의 경우에만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8. 3. 23.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순직군경과 그 유족’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7. 7. 27.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 포함)도 위 ‘순직군경’에 해당하게 되었는바, 이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공헌과 희생의 정도, 업무의 위험성과 그 정도, 국가의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훈혜택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2] 화재진압활동을 마치고 소방서로 돌아오던 물탱크 소방차가 고장으로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해 있으니 긴급출동하여 위 소방차를 수리·점검 후 이동할 수 있도록 하라는 명령을 받고, 소방공무원이 출동하여 순찰차량을 위 소방차 뒤에 세우고 하차하던 중 뒤따라오던 화물차에 치어 사망한 사안에서, 물탱크 소방차는 화재진압 등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로서 화재발생 등 위난발생시 언제라도 출동할 수 있도록 상시 정비·점검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하고, 구 소방공무원법(2007. 7. 27. 법률 제8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달리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업무와 관련된 업무로 사망한 소방공무원에게도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8. 3. 23.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순직군경 등으로서의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 소방공무원법의 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소방공무원이 물탱크 소방차의 정비·점검을 위하여 출동한 행위는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제1항 제3호 소정의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업무와 관련된 업무라고 할 것이므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8. 3. 23.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 구 소방공무원법(2007. 7. 27. 법률 제8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1항,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제1항 / [2]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8. 3. 23.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 구 소방공무원법(2007. 7. 27. 법률 제8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1항,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