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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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다56616
【판시사항】
[1]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의 증명력 [2] 민사소송법 제369조에서 정하는 ‘당사자가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불출석 당사자)
【판결요지】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신문절차에서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선서·진술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3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은 재량에 따라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바, 이 경우 당사자가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란 법정에 나올 수 없는 질병, 교통기관의 두절, 관혼상제, 천재지변 등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그 불출석 당사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2조 / [2] 민사소송법 제36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7055 판결 / [2] 대법원 1973. 9. 25. 선고 73다1060 판결(집21-3, 민38), 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다카1084 판결(공1990, 106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