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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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두12262
【판시사항】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고, 교육 등 각종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이등급 2급 98호로 판정받은 국가유공자 甲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상이등급이 종전과 변동이 없다는 처분을 받자, 재분류신체검사 등급 판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심과 2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상고심 계속중 사망한 사안에서, 위 소송은 甲의 사망과 동시에 종료되었고 그 상속인들에 의하여 승계될 여지도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5조, 제12조, 제13조, 제19조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5조, 제12조, 제13조, 제1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3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두5037 판결(공2003하, 187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