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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도74
【판시사항】
피고인이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甲에게 특정 주식의 시세가 타인의 시장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취지의 말을 유포하였다는 구 증권거래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당시에 그 내용에 대한 전파가능성을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4 제2항 제2호(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2항 제2호 참조),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5호 참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