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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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도5793
【판시사항】
[1] 배임수증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피고인 甲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인 피고인 乙, 丙에게 한 청탁은 그 구체적 내용 및 乙, 丙이 내부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 준 점, 금품의 교부일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들의 배임수증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피고인 甲이 집행관사무소 사무원인 피고인 丁에게 한 청탁은 그 구체적 내용 및 丁에게 현금으로 6,7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 교부된 점, 丁에게는 높은 직무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들의 배임수증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57조 / [2] 형법 제357조 / [3] 형법 제35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4. 9. 선고 99도2165 판결(공2002상, 1164),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공2005상, 347),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도10681 판결(공2010하, 194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