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9도3876
【판시사항】
[1]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1항에서 ‘양벌규정’을 둔 취지 및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 책임의 법적 성격(=법인의 직접책임) [2]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1항의 양벌규정 중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은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법인을 처벌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근거한 형사처벌이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 [2] 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헌법 제10조, 제12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공2010하, 1943), 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9헌가18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66, 1333), 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9헌가25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66, 134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