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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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도7012
【판시사항】
[1] 마을 이장인 피고인이 경로당 화장실 개·보수 공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공사비를 그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이상 횡령죄는 성립하고, 피고인이 과거 마을을 위하여 개인 돈을 지출하였다고 하여 이에 충당할 수는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원심이 횡령액을 잘못 산정한 부분은 동일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횡령액에 대하여 극히 미미한 부분을 잘못 판단한 것에 지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 [2]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520 판결(공1997하, 3346),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도1779 판결(공2002하, 1448) / [2]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61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614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6692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