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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다59237
【판시사항】
[1] 정관 규정에 따라 공동대표이사 甲과 乙이 지급받기로 한 실적급은, 甲과 乙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그 직무집행의 대가로 받는 보수의 성격을 가진 것이어서 대표이사의 지위를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금전채무의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지체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시기(=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3] 회사의 종전 대표이사가 정관 규정에 따른 실적급에 대하여 결산기 다음날부터 소제기 일 이후인 특정일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다음,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위 지연손해금은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그 지연손해금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정관 규정에 따라 공동대표이사 甲과 乙이 해외 유명상표 사용에 관한 라이센스 계약의 체결·유지 및 창업에 대한 공로의 대가로 지급받기로 한 실적급은, 甲과 乙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그 직무집행의 대가로 받는 보수의 성격을 가진 것이어서 대표이사의 지위를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3] 회사의 종전 대표이사가 정관 규정에 따른 실적급에 대하여 결산기 다음날부터 소제기 일 이후인 특정일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다음,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위 지연손해금은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그 지연손해금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388조, 제389조 / [2] 민법 제376조, 제387조, 제397조 / [3] 민법 제376조, 제387조, 제397조 제1항, 상법 제388조, 제38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참조판례】
[2]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7868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1582 판결(공2004하, 132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