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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후289
【판시사항】
[1] 확인대상발명의 실시와 관련된 특정한 물건과의 관계에서 특허권이 소진된 경우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과의 관련성 유무 [2] 특허권의 공유자 중 1인의 소유였던 사료제조설비가 甲에게 양도된 사안에서, 甲이 위 설비를 이용하여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확인대상발명이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과 특허권 공유자의 특허권이 소진되었는지 여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특허권의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기초로 하여 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가를 확인하는 권리확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설령 확인대상발명의 실시와 관련된 특정한 물건과의 관계에서 특허권이 소진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항변으로 주장함은 별론으로 하고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2] 명칭을 ‘유기성 폐기물을 순간 고온처리하여 사료를 제조하는 방법’으로 하는 특허발명 특허청구범위 제1, 2항에 대한 특허권의 공유자 중 1인의 소유였던 사료제조설비가 甲에게 양도된 사안에서, 甲이 위 설비를 이용하여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확인대상발명이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과 위 특허권이 소진되었는지 여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특허법 제2조 제3호, 제99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127조 제2호, 제135조 / [2] 특허법 제2조 제3호, 제99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127조 제2호, 제13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4. 8. 30. 선고 73후8 판결(공1974, 8035),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후24 판결(공1983, 9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