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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8도8973
【판시사항】
[1] 경계침범죄에서 ‘경계’의 의미 및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침범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토지의 사실상의 경계에 대한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경계침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인접한 토지를 침범하여 나무를 심고 도랑을 파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경계침범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소유의 토지는 이전부터 경계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새삼스럽게 토지경계에 대한 인식불능의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70조 / [2] 형법 제37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856 판결(공1991, 2559),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682 판결(공1993상, 492),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480 판결(공1999상, 949),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9181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