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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도8914
【판시사항】
[1]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가 곧바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004년 회계년도에 10회, 2005년 회계년도에 9회에 걸쳐 면허세 등 지방세를 체납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만을 적용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의율한 원심판결에 법령 및 죄명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1항(현행 지방세기본법 제134조 제1항 참조),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 [2]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1항(현행 지방세기본법 제134조 제1항 참조),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현행 삭제)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7561 판결(공2008상, 635)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