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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다340
【판시사항】
징발보상금의 산정방법과 그 지급방법의 기준
【판결요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법률(1970.12.31 시행 법률 제2264호) 시행당시 징발 재산이나 이미 징발이 해제된 징발재산 및 소송이 계속중인 징발재산에 대하여 징발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피징발자는 위 특별조치법 제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서라도 징발법 2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여 징발보상금을 청구하지 못하며 같은 법 9조 소정징발재산의 매수대금 또는 징발보상금은 이를 징발보상증권으로 지급하되 다만 피징발자가 받는 매수대금과 징발보상금 및 그 단수가 1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피징발자의 보상금지급청구소송이 1974.12.31 이내에 제기된 것인 때에는 피징발자는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징발재산에 관한 보상청구를 한 것으로 보게 된다.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