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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8다2312
【판시사항】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시행후에 퇴직한 교원에 대한 퇴직금 산정방법
【판결요지】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부칙 제2조의 1975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교원은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5년 1월 1일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같은 법에 의하여 급여의 계산을 함에 있어서 그의 임명일자를 1975년 1월 1일로 한다는 취지일 뿐 그 후에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에 위 일자 전의 재직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따르는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그 교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부칙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2.28. 선고 78다51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