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0. 3. 26. 선고 2009나73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2007. 1. 17. 원고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매매대금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2억 3,300만 원이 아니라 7천만 원임을 주장하면서 제1심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다 하여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고서, 피고의 이 사건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은 2009. 9. 16. 변론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사실, 피고는 이에 항소를 제기한 후 원심에서 자신이 2005. 12. 10. 원고로부터 7천만 원을 차용한 후 변제기인 2006. 12. 10.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2007. 1. 17. 우선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7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추후 대물변제의 의미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그 증거로 제출한 을 제1호증(인증서)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한 것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음을 다투면서 단지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서 2007. 1. 17.자 담보약정 등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 담보금액도 2억 3,300만 원이 아니라 7천만 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못 볼 바가 아니므로,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항소를 제1심판결의 주문상 청구의 인용 부분에 대한 불만이 없이 단지 그 판결 이유에만 불만이 있어 제기한 경우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주장 취지가 자신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인지, 만약 전자에 해당한다면 잔존 매매대금이 얼마이고 피고가 그와 동시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응하겠다는 것인지, 혹은 후자에 해당한다면 위 약정에 의해 담보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등을 심리한 다음 그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의 당부를 가렸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같은 점에 대하여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항소의 이익이 없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항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