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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다37479
【판시사항】
[1] 경찰관에게 부여된 권한의 불행사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하게 되는 경우 [2] 경찰관이 폭행사고 현장에 도착한 후 가해자를 피해자와 완전히 격리하고, 흉기의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적절한 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심각성 및 절박한 정도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위법하므로, 국가는 위 경찰관의 직무상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한 후속 살인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및 그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피해자의 단순한 부주의가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의 원인이 된 경우 과실상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손해배상의무자가 과실상계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4] 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부에게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유가 있더라도,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는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5]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하는 피해자의 과실에는 피해자 본인의 과실뿐 아니라 그와 신분상 내지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신분상 내지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6] 사고현장에 출동한 직후의 경찰관들이 당시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추가 범행을 막지 못한 잘못에는 남편인 가해자로부터 심하게 구타를 당한 사실을 경찰관들에게 설명하지 않은 피해자의 과실도 기여하였으므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그 과실도 고려되어야 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와 동거하던 부부 사이로서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으므로 가해자의 책임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감경하는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국가배상법 제2조 / [2]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국가배상법 제2조 / [3] 민법 제396조, 제763조 / [4] 민법 제396조, 제760조, 제763조 / [5] 민법 제396조, 제763조 / [6] 국가배상법 제2조, 민법 제396조,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4482 판결(공1998상, 1588), 대법원 1998. 8. 25. 선고 98다16890 판결(공1998하, 2310),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다49009 판결(공2004하, 1698) / [3]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23920 판결(공1995하, 2544),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0113 판결(공1996하, 3434),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 판결(공2005하, 1303) / [4]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다카637 판결(공1987, 1388),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공2007하, 1045),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51120, 51137, 51144, 51151 판결(공2009하, 1516) / [5]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26183 판결(공1996하, 3564),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5344 판결(공1997하, 3842),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다31868 판결(공1999하, 172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