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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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마660
【판시사항】
[1] 예인선이 피예인선을 예인하면서 예선열을 이루어 운항하던 중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채권이 발생한 경우, 예인선 소유자의 책임한도액 산정 방법 [2] 예인선 소유자로부터 예인선을 정기용선한 자가 임차한 피예인선(무동력 부선)은 예인선의 예인목적물에 불과하고 달리 예인선 소유자가 피예인선을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등으로 피예인선에 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사정이 없음에도, 예인선의 피예인선에 대한 지배적 기능에만 치중하여 예인작업을 하는 동안은 예인선 소유자가 피예인선의 재임차인 내지 그와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보아 예인선 소유자에게 피예인선의 책임한도액에 상응하는 금전까지 공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선박소유자의 책임 제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6조(현행 제769조 참조), 제747조 제1항 제3호(현행 제770조 제1항 제3호 참조) / [2]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6조(현행 제769조 참조), 제747조 제1항 제3호(현행 제770조 제1항 제3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3. 25.자 97마2758 결정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