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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나103204
【판시사항】
[1]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가 직접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용자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통신비밀을 누설하였는지 여부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5, 제11조 제2항에 정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항의 공개금지’는 이용자에 관한 한 같은 법 제13조의3에 정한 통지 무렵 그 제한이 해제되는지 여부(적극)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의미 [4] 이동전화 가입자가 자신의 통화내역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전기통신사업자를 상대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를 신청한 사안에서, 위 전기통신사업자의 본점 또는 서류의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열람·등사를 허용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서,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 제18조와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 취지에다가 오늘날 고도로 발달된 정보통신사회에서 대부분의 국민이 전기통신사업자의 역무시설을 이용하여 통신을 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한 통신비밀의 침해가능성이 현저히 증가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용자는 위 규정에 의하여 직접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자신의 통신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말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용자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자신의 통신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말 것을 요구할 권리를 의미하는 위 통신비밀보호청구권 속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통신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였는지 여부의 확인을 구할 권리도 당연히 포함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용자로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자신의 통신비밀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통신비밀보호청구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용자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통신비밀을 누설하였는지 여부의 확인을 구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통신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 및 ‘그 제공이 적법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도 있다. [2]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에 관여한 통신기관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의5, 제11조 제2항)고 규정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사실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 제13조의3은 “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를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처분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항의 공개금지는 이용자에 관한 한 위 통지 무렵 그 제한이 해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관 내부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 범죄사실 입증에 관련된 증거가 아닌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방어활동과 직접 관계가 없는 정보가 여기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4] 이동전화 가입자가 자신의 통화내역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전기통신사업자를 상대로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에 대한 대장,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한 사안에서, 위 서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통신비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누설한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이므로, 위 이동전화 가입자는 그 확인을 위하여 그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위 서류가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항의 공개금지대상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현행 제83조 참조), 헌법 제18조 / [2]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제2항, 제13조의3, 제13조의5 /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 [4]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현행 제83조 참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제2항, 제13조, 제13조의3, 제13조의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참조판례】
[3]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변론종결】
【주 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