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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두14084
【판시사항】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 [2] 자동차부분정비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증진 및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특정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하여만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도록 강제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구성사업자를 제명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한 사안에서, 그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원래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므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체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의 제한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의 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구성사업자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데에 있다. [2] 자동차부분정비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증진 및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에게 자신과 계약을 체결한 특정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하여만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도록 강제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구성사업자를 제명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인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한 사안에서, 구성사업자들로서는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인 폐유의 처분 단가나 폐기물 처리업체의 처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신들의 이윤 형성에 유리할 수 있는 거래상대방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었고 이를 통하여 구성사업자들의 사업활동 여건이 개선됨으로써 정비 서비스 이용요금 하락 등 가격경쟁이 촉진될 수 있는데, 위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지정폐기물을 공동으로 처리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그러한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구성사업자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가 되고, 회원들의 공동 이익증진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이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위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제2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두175 판결(공2001하, 1625),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5672 판결(공2002하, 258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