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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스14
【판시사항】
가. 확정판결에 의한 호적정정신청 사항과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기재정정신청 사항 여부의 구별기준(= 가사소송법 제2조에 의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인지 여부) 나. 사망사실 또는 사망일시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이 호적법 제120조에 따른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기재정정 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항이 신분관계의 발생·변경·소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소송방법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체제를 취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정정하려고 하는 호적기재사항과 관련된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같은 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위 법조에 규정되어 있는 가사소송사건으로 판결을 받게 되어 있는 사항은 모두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그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는 호적법 제123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호적정정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조에 의하여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사항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은 호적법 제120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나. 사람이 사망하였는지 여부나 사람이 사망한 일시를 확정하는 데 관하여는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은 물론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도 정하여진 바가 없어 이와 같은 사항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은 호적법 제120조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호적법 제1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9.4. 자 86스15 결정(공1986,1388), 1986.10.21. 자 86스22,23,24,25 결정(공1987,236), 1987.2.2. 자86스34 결정(공1987,645) / [본결정에 의하여 변경된 결정] 대법원 1982.12.14. 자 81스19 결정, 1987.5.6. 자 87스1 결정, 1987.5.8. 자 86스29,30,31 결정(공1987,1391), 1989.11.20. 자 89스17 결정(공1990,147), 1990.1.24. 자 89스13 결정(공1990,527)
전문
【재항고인(신청인)】
【사건본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