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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므1486
【판시사항】
[1]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 [3] 법원이 재산분할을 명함에 있어서 참작해야 할 사항 및 설시 정도
【판결요지】
[1]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 [3]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이를 정하되 그 모든 사정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일일이 특정하여 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 [2]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 [3]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공1994상, 1698),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므734 판결(공1994하, 3125),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므598 판결(공1995상, 492),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므175, 182 판결(공1995하, 3780),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므635, 642 판결(공1996상, 952) / [2][3]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공1993하, 1881) / [2]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므963 판결(공1994하, 3274),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므1192, 1208 판결(공1997상, 531)
전문
【원고, 피상고인(부대상고인, 반소피고)】
【피고, 상고인(부대피상고인, 반소원고)】
【사건본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