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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다11835
【판시사항】
[1] 2 이상의 단위로 분할·도급된 건설공사 전체에 대하여 1개의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및 그 경우 도급단위별 공사의 사업주들이 각각 전체공사에 관하여 보험가입자로서 보험관계 성립의 신고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2] 하나의 주택 신축공사 전체를 직영하던 甲이 그 공사 일부를 乙에게 도급함으로써 공사가 甲의 직영단위 공사와 乙의 도급단위 공사로 분할되었는데, 乙의 근로자 丙이 도급단위 공사를 하던 중 다친 사안에서, 위 단위별 공사 전체에 대하여 1개의 보험관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甲은 자신이 행한 직영단위 공사의 범위 내에서만 보험가입자가 되므로 乙의 도급단위 공사에 관하여 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할 의무가 없고, 丙 또한 乙이 도급단위 공사에 사용한 근로자일 뿐이므로 甲을 보험가입자로 하는 보험관계에서 보험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현행 제6조 참조), 제7조 제1항(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참조), 제10조(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참조), 제12조(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참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2항(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참조), 제3조 제1항 제3호(현행 제2조 제1항 제3호 참조) /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현행 제6조 참조), 제7조 제1항(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참조), 제10조(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참조), 제12조(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참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2항(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참조), 제3조 제1항 제3호(현행 제2조 제1항 제3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3186 판결(공1995상, 1483),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8808 판결(공2008하, 137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