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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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다27793
【판시사항】
특별채용계약 무효확인의 소에서 피고가 원심판결 선고 후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이 소송수계를 신청한 사안에서, 특별채용계약에 의해 성립하는 피고의 원고 직원으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권이고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위 소송은 피고의 사망으로 중단됨이 없이 종료되었다고 보아 소송의 종료를 선언하고 상속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수계신청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