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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도12878
【판시사항】
[1] 형법 제357조 제1항에 정한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만이 그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시(市)에서 발주한 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사업의 기본설계 적격심의 및 평가위원으로서 그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청탁을 받을 당시에 위 건설사업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는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57조 제1항 / [2] 형법 제1조 제1항, 제357조 제1항, 헌법 제12조 제1항 / [3] 형법 제357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663 판결(공1999상, 315),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6433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도3504 판결(공2008상, 627),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7760 판결(공2008하, 1200) / [2]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도2042 판결(공1997하, 3709),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991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