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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다40505
【판시사항】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및 채권자의 추단적 행위를 통하여 그가 권리를 포기하였는지 여부를 해석하면서 고려하여야 할 점 [2]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와 광고대행사가 지하철 승강장 ‘안전펜스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지하철역에 스크린도어를 전면적으로 설치하는 정책적 결정에 따라 광고대행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위 공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법원이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구체적 손해액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 그 해석은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권의 포기(또는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권의 포기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하나, 그와 같이 인정하기 위하여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와 광고대행사가 지하철 승강장 ‘안전펜스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본 계약에 의한 안전펜스가 설치된 역에 위 공사가 스크린도어를 설치할 경우 위 광고대행사는 즉시 동일물량을 타역으로 이전설치 또는 철거하여야 한다."는 특약조항은 예정대로 10여 개의 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면 위 광고대행사에게 동일물량을 다른 역에 이전설치하거나 이전설치하지 않고 철거를 선택할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광고대행계약에 따라 위 공사는 계약기간 동안 위 광고대행사가 설치한 광고용 안전펜스를 현상대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스크린도어의 설치를 위하여 그 중 일부를 철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지하철역으로 안전펜스를 이전함으로써 위 광고대행사로 하여금 기존 광고대행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줄 의무가 있는데, 위 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지하철역에 스크린도어를 전면적으로 설치하는 정책적 결정에 따라 광고대행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위 공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과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자유심증주의 아래에서 손해의 발생사실은 입증되었으나 사안의 성질상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곤란한 경우 증명도·심증도를 경감함으로써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과 기능을 실현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법관에게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체적 손해액을 판단하면서는,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들의 탐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그와 같이 탐색해 낸 간접사실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제506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 [2] 민법 제105조, 제390조, 제506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 [3] 민법 제39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4517, 4524 판결(공2000상, 1185),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27150 판결 / [3]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공2004하, 1201),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3561 판결(공2008상, 201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