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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8두7687
【판시사항】
[1] 수입금액 추계방법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와 증명책임의 전환 [2]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에 입력된 매출액과 원·부재료비의 비율을 적용하여 다른 기간의 매출액을 추계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매출액을 추계할 경우 필요경비도 추계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부가가치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단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제5호,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3항 단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 제1항 제5호, 제144조 제4항의 각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의 추계가 정당한 것으로 시인되기 위해서는 수입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추계의 내용과 방법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가장 진실에 가까운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추계방법의 적법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합리성과 타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과세관청이 관계 규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추계하였다면 합리성과 타당성은 일단 증명되었고, 구체적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다투는 납세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 [2]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int Of Sales Management System)에 입력된 매출액은 판매와 동시에 입력된 자료로서 세무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다른 자료들과 비교해 볼 때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원·부재료는 돼지고기와 음료수, 주류로서 식당의 매출과 가장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요소들인 데다가 특정업체들로부터 상당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납품받아 왔으며 납품업체들은 규모가 크고 그 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기 때문에 그 거래금액은 비교적 정확하다고 볼 수 있으며, 그 매출액과 원·부재료비의 비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료비나 음식요금의 변동이 있더라도 상당한 기간 동안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비율을 적용하여 다른 기간의 매출액을 추계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 제4항의 문언내용과 취지에 의하면, 수입금액을 추계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더라도 필요경비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면 이 부분까지 추계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구 부가가치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단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제5호,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3항 단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 제1항 제5호, 제144조 제4항 / [2] 구 부가가치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단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제5호,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3항 단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 제1항 제5호, 제144조 제4항 /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 제4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누12054 판결(공1997하, 3165),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0192 판결(공1997하, 369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