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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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3마324
【판시사항】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소송사건을 수임받은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본안의 제소명령신청권과 제소명령결정을 송달받을 권한에까지 미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소송사건을 수임받은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수임받은 사건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가압류사건을 수임받은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은 그 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한 소송행위뿐만 아니라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하거나, 상대방의 신청으로 발하여진 제소명령결정을 송달받을 권한에까지 미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9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20775 판결(공1998상, 233),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49170 판결(공2001상, 1090)
전문
【재항고인(선정당사자), 피신청인】
【상대방(선정당사자), 신청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