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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다91880
【판시사항】
[1] 구 농업협동조합법상 당연 탈퇴사유에 해당하는 조합원이라 할지라도 이사회의 확인이 없으면 조합원의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소극) [2]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제1항 또는 甲 낙농업협동조합의 정관 제9조 제1항 제1호가 조합원의 자격으로 ‘조합의 구역 안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착유우를 5두 이상 사육하는 농업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동일 가구 내의 여러 사람일지라도 이 요건을 구비하는 한 모두가 조합원이 되고, 각자가 별도로 축사를 운영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농업협동조합법(2009. 4. 1. 법률 제9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전단, 제29조 제2항, 제3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원이 당연 탈퇴의 사유에 해당하면 그 자체로 조합원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하고, 이사회의 확인은 사무처리의 편의와 일관성을 위한 것일 뿐 그 확인이 없다고 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2] 구 농업협동조합법(2009. 4. 1. 법률 제9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또는 甲 낙농업협동조합의 정관 제9조 제1항 제1호가 조합원의 자격으로 ‘조합의 구역 안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착유우를 5두 이상 사육하는 농업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동일 가구 내의 여러 사람일지라도 이 요건을 구비하는 한 모두가 조합원이 되고, 각자가 별도로 축사를 운영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농업협동조합법(2009. 4. 1. 법률 제9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9조 제2항, 제3항 / [2] 구 농업협동조합법(2009. 4. 1. 법률 제9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9조 제2항, 제3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