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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다23739
【판시사항】
[1] 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 물품이 다같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 방법 [2] 등록디자인 "", "" 및 등록디자인 "", ""과 실시 디자인 "", ""은 모두 ‘휴대폰 포장용 상자’에 관한 것으로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므로, 그 형태의 변화 전후에 따라 서로 같은 상태에서 각각 대비하여 이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보면 서로 유사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 물품들이 다같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 그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형태의 변화 전후에 따라 서로 같은 상태에서 각각 대비한 다음 이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등록디자인 "", "" 및 등록디자인 "", ""과 실시 디자인 "", ""은 모두 ‘휴대폰 포장용 상자’에 관한 것으로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내부덮개와 외부덮개가 모두 닫힌 상태, 내부덮개만이 닫힌 상태 및 내부덮개와 외부덮개가 모두 열린 상태 등으로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므로, 그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형태의 변화 전후에 따라 서로 같은 상태에서 각각 대비한 다음 이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등록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난 내부덮개만이 닫힌 상태에서의 형상과 모양이 실시 디자인과 유사한 이상, 내부덮개와 외부덮개가 모두 열린 상태에서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점으로 인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등록디자인들과 실시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보아 유사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 [2]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10. 8. 선고 97후3586 판결(공1999하, 2332),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후4148 판결(공2010하, 184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