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8두12160
【판시사항】
납세자가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그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혀 신고하지 않은 사안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7년이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납세자가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그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혀 신고하지 않은 사안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한 과세에서 법정신고기간 내에 과세표준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7년이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