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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8도7678
【판시사항】
[1] 구 공유수면관리법의 적용 대상인 ‘만조수위선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 사이의 토지’가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된 경우에도, 위 법상 ‘공유수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공유수면을 허가 없이 점·사용하는 행위가 ‘계속범’인지 여부(적극) [3] 공유수면 무단 점용으로 인한 구 공유수면관리법 위반죄가 상태범 내지 즉시범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의 최초 점용시를 공소시효의 기산점으로 보아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공유수면관리법(2007. 12. 27. 법률 제8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공유수면으로 바다, 하천·호소·구거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 외에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바닷가’를 열거한 다음, 제2조 제2호에서 "바닷가라 함은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의 적용 대상인 만조수위선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 사이의 토지가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되었다 하더라도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이상 여전히 공유수면에 해당한다. [2] 공유수면인 바닷가를 허가 없이 점·사용하는 행위는 그로 인하여 공유수면의 외부적 형상이 변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사용하는 한 가벌적인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계속범이라고 보아야 한다. [3] 공유수면 무단 점용으로 인한 구 공유수면관리법(2007. 12. 27. 법률 제8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죄가 상태범 내지 즉시범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의 최초 점용시를 공소시효의 기산점으로 보아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위 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공유수면관리법(2007. 12. 27. 법률 제8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 제2호[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참조] / [2] 구 공유수면관리법(2007. 12. 27. 법률 제8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9호(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1호 참조), 제21조 제1호(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참조) / [3] 구 공유수면관리법(2007. 12. 27. 법률 제8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9호(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1호 참조), 제21조 제1호(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참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5호,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제326조 제3호
【참조판례】
[2]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435 판결(공1986, 3060)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