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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후3916
【판시사항】
출원서비스표 “ ”에서는 ‘천진’이 ‘함흥냉면’과 함께 표기되어 있고, ‘함흥냉면’은 이미 그 자체로 냉면의 한 종류를 가리키는 관용표장으로 되었다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음식이름을 포함하는 표장에서는 지역 명칭을 함께 표기하는 경우가 흔히 있으므로, 비록 중국의 지명을 한글로 표기할 때 원칙적으로 중국어 표기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외래어표기법에 의하면 ‘天津’을 중국식 발음인 ‘톈진’으로 표기한다 하더라도, 한자문화권인 우리의 언어관습상 위 출원서비스표의 ‘천진’ 부분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중국의 도시명 ‘天津’의 한글 표기로 직감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함흥냉면’ 부분은 위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볼 때 식별력이 없고, ‘천진’과의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거나 전혀 다른 새로운 조어가 되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출원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표장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표법 제2조 제3항, 제6조 제1항 제4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