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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도985
【판시사항】
[1] 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타인의 토지’의 의미 및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주택재건축 사업구역 내 종전의 토지 소유자가 종전의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는 시점 [3] 주택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피고인을 상대로 종전의 토지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뒤 인도 집행을 완료함으로써 피고인이 그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위 토지 지상에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방치한 행위는 구 자동차관리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자동차관리법(2008. 3. 28. 법률 제9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3호, 제81조 제1호(현행 제81조 제8호 참조) /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7. 13. 법률 제7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49조 제6항 / [3] 구 자동차관리법(2008. 3. 28. 법률 제9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3호, 제81조 제8호(현행 제81조 제8호 참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7. 13. 법률 제7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6447 판결(공2002상, 71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