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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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도3545
【판시사항】
[1]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의 의미 [2] 공군 복지근무지원단 예하 지구대의 부대매점 및 창고관리 부사관이 창고 관리병으로 하여금 위 지원단의 업무관리시스템인 복지전산시스템에 자신이 그 전에 이미 횡령한 바 있는 면세주류를 마치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게 한 사안에서,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에 의한 필요적 몰수·추징의 취지 및 그 대상인 범인에 공동정범 외에 종범·교사범도 포함되고 소추 여부를 불문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형법 제227조의2 / [2] 형법 제227조의2 / [3]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제3조, 제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6132 판결(공2005하, 1191),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294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938 판결(공2008하, 1010) / [3]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900 판결(공1999하, 1560),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794 판결,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도6738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214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