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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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도2527
【판시사항】
[1] 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비변호사의 행위는 ‘변호사라면 할 수 있는 법률사무’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2] 경찰관이 피해자들을 조사하고, 피의자들을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다음 그 사건을 경찰서로 인계하는 행위는 자신의 업무행위라고 볼 수 있을 뿐 변호사가 할 수 있는 법률사무에는 해당하지 않음에도, 위 사건에 관하여 금품을 교부받은 행위가 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호 / [2]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도2340 판결(공1998하, 2361),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39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4482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