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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도2935
【판시사항】
[1] 자동차 등 운전자가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못한 경우,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는 운전자가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거부하거나 이를 불가능하게 한 경우,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척추장애로 지체장애 3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는 구 도로교통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폐활량은 정상인의 약 26.9%, 1초간 노력성 호기량은 약 33.5%에 불과하고, 호흡측정기가 작동하기 위하여는 최소 1.251ℓ의 호흡유량이 필요하나 피고인의 폐활량은 0.71ℓ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 제150조 제2호(현행 제148조의2 제2호 참조) / [2]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 제3항, 제150조 제2호(현행 제148조의2 제2호 참조) / [3]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 제3항, 제150조 제2호(현행 제148조의2 제2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공2000상, 1336),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220 판결(공2002하, 2931),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7125 판결(공2006상, 28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