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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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도4680
【판시사항】
[1]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서 ‘범인을 알게 된 날’의 의미 [2] 간통 피고인인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상간자의 출산사실과 임신기간 및 그 태아의 친부가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 때 위 간통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여 그 때로부터 6월의 고소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제230조 제1항 / [2] 형법 제241조, 형사소송법제230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576 판결(공1999상, 1098),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공2001하, 2496)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