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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도6068
【판시사항】
[1]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 ‘문서’의 의미 [2]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나는 이미지가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국립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파일’을 위조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파일이 형법상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225조, 제231조 / [2] 형법 제225조, 제231조 / [3] 형법 제225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013 판결 / [1]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공2006상, 365),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2705 판결(공2010하, 1767)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