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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모8
【판시사항】
가.. 형법 제65조 소정의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의 의미 나. 형집행 종료 후 7년 이내에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유예기간이 경과된 경우 형실효 선고의 가부
【판결요지】
가. 형법 제65조 소정의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는 취의는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다. 나. 형의 집행종료 후 7년 이내에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그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7년을 채우더라도 형법 제81조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하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형의 실효를 선고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형법 제65조 / 나. 제81조
전문
【재항고인, 피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