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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두22744
【판시사항】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시장·도지사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 등을 재위임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사업계획변경 등을 하는 경우에도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의 협의절차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2]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등에서 정한 교통대책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의 허용 범위
【판결요지】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8조 제1항은 제75조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도지사는 그 사업계획변경 등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칠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장·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노선과 관련된 사업계획변경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관계 시장·도지사로부터 면허를 받은 기존의 여객운송사업자와 경업관계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고 관계 시·도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 사이에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관계 시·도 내의 교통흐름과 이용자의 편의에 영향을 미치게 되거나 관계 시·도 사이에 이해관계의 충돌이 생겨 그로 인하여 이해관계인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관계 법령에서 시장·도지사들 사이의 사전협의를 요구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려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취지는 운수사업법 제75조 제2항에 따라 시장·도지사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 등을 재위임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사업계획변경 등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2]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8. 11. 6. 국토해양부령 제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1항 제1호 (다)목, (라)목에 의하면, 다른 시·도 구역 안에서의 운행계통의 단축 등으로 인한 운행경로의 변경에 관한 사업계획변경과 그 통보를 받은 관계 시장·도지사가 사업계획변경 전과 같은 운행계통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하여금 단축된 운행계통을 운행하게 하는 등 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하여 그 대책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도지사와의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교통대책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은 위 운행계통의 단축 등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넘어서 새로운 경업관계를 초래하는 내용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 제2항, 제78조 제1항 / [2]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8. 11. 6. 국토해양부령 제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 (다)목, (라)목,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2844 판결(공1992, 2571),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8351 판결(공2006상, 73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