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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두8430
【판시사항】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의미 및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의 의미 [2] 건물 및 그 대지와 부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가 위 건물의 관리에 관한 종국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주차료를 징수하여 그 수입금액을 관리, 집행하는 업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이상,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이고, 주차료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 또한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및 그 대지와 부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가, 위 건물의 관리에 관한 종국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주차료를 징수하여 그 수입금액을 관리, 집행하는 업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이상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이고, 주차장을 사용하는 입주자들 및 방문자들로부터 수령한 주차료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현행 제2조 참조), 제3조, 제19조, 제27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누5754 판결(공1989, 437),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공1999하, 224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